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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 사건(1950 Asylum Case Colombia V. Peru, ICJ)
사실관계
- 1948년 페루에서 Haya de la Torre는 군사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여 망명 신청
- 페루 정부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인도를 오쳥하였으나 대사관은 외교적 비호권(right of diplomatic asylum,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을 내세워 남미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관습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
- 콜롬비아가 ICJ에 제소하여 인도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자 페루는 반소 제기
주요사항
- 외교공관에서 외교적 비호권 인정하지 않음.
-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지역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엄격한 요건하에(주장국이 지역관습의 존재와 일관되고 획일적인 관행 및 그것이 권리·의무임을 증명) 지역관습법 성립 가능성 인정
-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은 재판부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지역관습법은 주장하는 국가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토레 사건(1951 Haya de la Torre Case, ICJ)
사실관계
- 1950년 비호권 사건(Asylum Case) 판결 이후 페루는 콜롬비아에 Torre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판결서에 Torre를 인도할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콜롬비아는 재판부에 판결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해석요건 불충족 사유로 거절
- 콜롬비아는 다시 ICJ에 제소하여 확인 요청
주요사항
- 콜롬비아의 Haya de la Torre에 대한 외교적 비호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 판결 후 정지·종료되었어야 함
- 콜롬비아는 Torre를 페루 당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음
- 재판소가 외교적 비호를 끝내는 것이 사법기능의 의무가 아님을 판시(당사국끼리 해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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