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성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 그리해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총포·화약류 관련 법]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총포로 오인·혼동되며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의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고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진정한 총포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의 의미로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case1)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 불능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손해의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집행정지가 임시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을 특징을 지닌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case2)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영유아보육법 38조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법 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 여기에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취득한 필요경비 한도액 초과에 대한 환불 명령도 포함됨을 쉽게 알 수 있다.
=> 따라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환불 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case3)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의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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