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받을 권리
꽁치가천원
2022. 11.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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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교육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한 것인 바 여기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을 의미하지 재산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된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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