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방공식별구역
꽁치가천원
2022. 12.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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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국 안보의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확인, 통제 등을 위하여 영공 외곽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공역이다.
영공은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공간으로 영터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으로 정의된다.
방공식별구에 대하여 여러 세부 문제들에 대한 국가들의 획일적인 관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하여 방공식별구역은 국내법을 넘어 국제관습법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국이 1951년에 설정하였으나 2013년 중국이 우리측 구역과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그때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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