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UN 안보리 및 사무총장
꽁치가천원
2022. 12.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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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제이다.
군사적 조치 등 UN의 모든 권한발동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강제조치로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으며 선행에는 관계가 없다.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다.
-> '배타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나 ICJ가 다룰 수 있다.
총회 의결은 안보리에 권고를 할 뿐,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안건 통과 절차
- 전체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 상임이사국 5개국 만장일치 필요
기권은 거부권으로 간주하지 않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찬성하더라도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 7개국이 합의하여 반대하면 안보리 안건은 통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7개국의 단합을 6번째 거부권이라고 한다.
UN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
- 총회가 출석하여 2/3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의 사무총장 임명에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임기는 5년이고 총회에서 2/3 득표를 통해 재선 가능
- UN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UN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 및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인사권과 UN예산 집행권이 있다.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안보리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 1대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출신의 트뤼그베 리(Trygve Lie)
- 2대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다그 하마숄드(Dag Hammerskjold)는 1960년 콩고 내전 당시 안보리의 지시 없이 직접 평화유지군(Peacekeepking Force)를 창설하여 파견하였다.
- 6대 사무총장은 이집트 출신의 부트로스 갈리(Boutros-Ghali)는 신세계 질서하에 UN의 기능은 평화유지(peacekeeping)뿐만 아니라 평화구축(peacemaking)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UN상비군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UN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역대 총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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