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꽁치가천원 2022. 12.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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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
  •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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