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고문방지협약

꽁치가천원 2022. 12.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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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이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가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해서나, 타인을 협박·강요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처벌대상에 고문미수자나 공모자 그리고 가담자도 포함된다.
  • 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거나 처벌을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는 임기 4년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각국 보고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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