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세계무역기구(WTO)

꽁치가천원 2022. 12. 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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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GATT의 경우 개도국이 불리한 규정이 있어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국가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다.
  • 새 회원국의 가입 승인을 위한 결정은 각료회담에서 또는 각료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 이사회에서 2/3의 승인으로 이루어 진다.
  • WTO 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된다.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 투명성원칙이 적용된다.
  • GATT 제20조(일반적예외)와 제21조(국가안보예외)에 입각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WT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회의가 첫 번째 각료회의이다.
  • WTO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와 마찬가지고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짐

DSB의 임무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료회의가 회기 중일 경우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실상 WTO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 분쟁 당사국이 협의의 과정에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였을 때, 서면을 통해 패널 설치 요청 가능 (2007 7급)
  • WTO패널은 WTO 회원국 간 분쟁조정해결기구
  • 패널의 설치, 보고서, 보복정치 인정 등은 DSB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2007 7급)
  • 분쟁당사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 보고와 심리를 거침
  •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2007 7급)
  • 패널 위원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2007 7급)
  •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에 20일 이내 제출
  • 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패널에 1주일 내에 재검토 요청 가능
  • 패널은 관련 문제 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180일 이내 배포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되고 20일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시작
  • 분쟁당사국은 패널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불만족할 경우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택
상소기구(AB)를 통한 분쟁 해결
  • 분댕 당사국에 법적 구소력이 있으며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상소 위원들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룬 판결 내용에 관하여만 심리
  • 상소 의사를 나타낸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소보고서가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정식적으로 채택 불가 결정이 나지 않는 한, DSB는 상소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판결 이후
  •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30일 이내에 패소국이 DSB 권고안 또는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 권고 및 결정의 이행이 부득이한 경우 승소국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간을 도출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국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행 기간은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DSB는 패소국이 채택된 권고안 및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패널에 다시 회부하여 90일 이내에 판정 내려야 한다.
  • 승소국은 DSB가 정한 채택안을 이행하여야 하는 합리적 기간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분쟁 당사국들의 보상 협의가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복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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