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꽁치가천원
2022. 12.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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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 외교관으로서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 국가 간 영사관계의 수립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영사관원의 사저에 대하여 불가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사기능은 영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명예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사관원은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할당국에 출두하여야 한다.
- 영사기관장의 계급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4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 영사기관의 특권면제와 영사관의 특권면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명예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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