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범죄인 인도
꽁치가천원
2022. 12.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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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범죄인 인도 가능하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 청구국 피청구국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아야 한다.
- 범죄특정의 원칙 : 인도 청구할 때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ex)2011 야스쿠니 방화범인 중국인이 한국으로 도망친 후 일본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은 정치범으로 간주, 이를 거절하였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의 범죄인인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 소속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 범죄인 인도결정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져도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도가 특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았을 경우 범죄인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위의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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