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범죄인 인도

꽁치가천원 2022. 12.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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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범죄인 인도 가능하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 청구국 피청구국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아야 한다.
  • 범죄특정의 원칙 : 인도 청구할 때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ex)2011 야스쿠니 방화범인 중국인이 한국으로 도망친 후 일본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은 정치범으로 간주, 이를 거절하였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의 범죄인인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1.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 소속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 범죄인 인도결정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져도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도가 특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았을 경우 범죄인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위의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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