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평등의 원칙

꽁치가천원 2022. 10.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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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4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

->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뜻하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진 않는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는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중복적인 보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키로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해선 안된다. 그 외에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는, 국가의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안했다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을 경우 헌법상 위배라 한다.

 

평등의 원칙
  • 국가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타 피고인 경우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그가 납부한 계약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하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유예처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보장하고 사법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항소심 단게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조직에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다.
  • 평등여부에 대하여 독일은 자의금지, 미국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완화된 심사를 거친다.
  •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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