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관습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꽁치가천원 2022. 10.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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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순

강행규범


조약 = 관습법


법·일반원칙

 


국제관습
  •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2007 7급)
  •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ex. 북해대륙봉 사건)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법과 국내법
조약 수용 : 조약을 그대로 국내법의 질서 일부로 인정하는 것
변형 : 조약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
  •  각 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수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변형)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 원용이 불가능하다.
  •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있어 별도의 법적 명령의 존재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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