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급입법

꽁치가천원 2022. 11.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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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 헌법상 허용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 헌법은 허용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둔다.
  • 신(新)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법기관에 맡겨진다.
  •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 소추가능성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공소시효는 소급될 수 있다는 뜻)
  •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처벌'은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극한되지 않고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발찌형벌이 아닐 뿐더러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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