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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군축 및 대량무기금지협약

by 꽁치가천원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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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1972)
  • 제 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 제 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나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부칙,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제 10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균성(생물성) 물체와 독소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최대한으로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협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세균학 분야에 있어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1992)

제 9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규정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목적만으로만 다른 당사국의 영토나 그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의 그 밖에 다른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하여 현장 강제 사찰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찰이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찰단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나 지체 없이 검증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
목적 현존 물량의 파기와 연구목적의 물질 제한  
사찰 X O
권한 안보리에 제소 가능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 포함 제재 가능
바젤협약(1992)
  • 유해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1992년 발효됨.
  • 바젤 협약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이 비당사국에 수출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금지함.
  • 한국은 1994년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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