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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 재판소 비교

by 꽁치가천원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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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관

  •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 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이상 동일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 재판관의 국적이 이중국적자일 때,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 임기는 9년 3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의하여 5명씩 갱신되고 재선도 가능
  • 심리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부소장이 지휘한다. 그들 모두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가부동시 일때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한다.
  • ICJ에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경우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UN체제 하에 창설된 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UN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 주요 기관이다.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만 구속력을 가진다.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하여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ICJ 당사국이더라도 ICJ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ICJ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상소는 불가능하다

개인은 ICJ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ICJ는 UN헌장상 PKO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UN의 전문적인 목적과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해석, 회원국들의 PKO 활동 경비 부당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목적주의 해석으로 국제기구의 전문성 원칙을 넘어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기구의 목적에 맞춰 필요한 권한을 일정하는 묵시적 권한 원칙으로 확장

조정 : 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 분쟁해결 방식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개인이 범한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국가, 법인X)

UN과 별개로 독립된 상설 국제기구 (부속기관이 아님)

ICC 설립규정 :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하는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 테러리즘, 마약범죄 X

인도에 반하는 죄

  • 살해
  • 절멸
  • 노예
  •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ex.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
  •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 고문
  •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등
  •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로 인한 박해
  • 강제실종
  • 인종차별범죄
  • 정신적 육체적으로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비인도적 행위

집단살해죄

  • 집단 구성원의 살해
  •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시적 위해 야기
  •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재판관

  •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진행
  •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2/3 이상
  • 최다 득표한 18인 선출
  • 판사 임기 9년, 연임 불가
  • 재판소장 임기 3년

자동관할권

  • ICC 당사국이 되면 ICC 관할권에 수락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ICC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가짐

인적관할권

  • 범죄 성립 당시 18세 이상 자연인
  • 국가원수 등 공적지위에 대한 면제 인정하지 않음

시간적관할권

 

ICC 규정 발효 이후 범죄(2002.7.1.~)

 

제소방법(기소는 검사만)

  • 당사국이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 UN안보리가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 소추관(검사) 제소(직권)
  • 형벌
  • 사형없음
  • 최대 30년 이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 공소시효 없음
  • 재심 가능
  • 보충성의 원칙 적용(우선적 관할권은 국내법원에게 있음. 다만, 개별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관할권을 가짐)
  •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WTO 분쟁해결
  • 분쟁 당사국이 협의의 과정에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였을 때, 서면을 통해 패널 설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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