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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과잉금지원칙 판례

by 꽁치가천원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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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사례
  1. 고등학교 진학 기회 제한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대부분이 진학하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2.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공무원은 헌법 제 33조 2항에의 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입법형성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4. 세종시 특정구역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광고물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것은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최소 침해의 원칙'을 봐야 한다.

 

청구대상

기재부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지침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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