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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란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형성하도록 한 것을 의미
-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 1998년 국적법 개정 전에는 부계혈통주의였으나, 개정 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였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간이귀화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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