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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특권·면제
-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불가침)
-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민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나,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 경우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대상이 된다.
영사 직무
- 우호·통상관계의 촉진
- 자국민의 이익보호
- 공증, 호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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