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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는 조약 체결 당시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 전략무기제한협상을 두고 있다.
- 모든 회원국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며,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더러 이들에게 IAEA 사찰 의무도 없다는 비판이 있다.
-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인하여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핵확산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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