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
1)국제 법인격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별개로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2021 해경]
국제기구의 국제 법인격은 국제관계에서 권리·의무를 담당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설립 조약에 국제 법인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기구의 목적·기능·권한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에 의거하여 목적 달성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조약 체결권과 사절파견권 등을 가지며 특권 면제를 향유 한다. [2021 해경]
NGO(정부 국제기구)는 조약체결권이 있으나 INGO(비정부 국제기구)는 조약체결권이 없다.
국제기구는 국제법 주체로서 국제 책임을 부담한다.
= 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 [2021 해경]
ex)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팔레스타인에서 UN조정관이 유태인에게 피살된 사건이 있음. UN은 이스라엘에서 범행을 방지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하는 국제 의무 위반으로 ICJ에 배상 청구, 이스라엘은 UN이 국제법적 주체성이 없다고 주장했음.
-> ICJ는 국제기구의 국제법원칙, 묵시적 권한 원칙, 직무보호권을 인정했다.
2)국내 법인격
국제기구는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법인격이 있어야만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를 담당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수행한 국내적 법인격을 가진다.
유효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국내적 법인격을 가진다.
각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명시된다.
대다수 설립 협정은 국내적 법인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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