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 1조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 평등권·자결의 원칙
- 경제·사회·문화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
제 2조 원칙
- 주권평등 원칙
-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무력의 위협 및 행사 금지
-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
-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UN헌장 7조 2항 보조기구는 필요시 설치 가능하다.
총회 보조기관 | 경사리 보조기관 |
UN국제법위원회 인권아사회 |
인권위원회 -> 총회의 인권이사회로 대체 |
1. 주요 기관
총회, 안보리, 경사리,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ICJ가 있다. 필요 시 보조기관을 헌장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UN헌장 7조2항)
1) 총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특별회기가 있다.
특별회기는 안보리 요청 또는 회원국 과반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헌장이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떤 문제 또는 사항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가진 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안보리에 권고한다.
모든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이 있으며 총회가 채택하는 결의는 통상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이다.
UN예산안 심의 및 승인을 단독으로 결정 가능
2) 안보리
총 15개국으로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 [2007 7급]
절차 문제에 대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실질적 문제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권은 거부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토의 후 언론 발표 -> 의장 성명 -> 결의 순으로 의사결정을 표현한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
헌장 6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7장 강제조치에 관한 결의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안보리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상호원조한다.
강제조치로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으며 선행에는 관계없음.
UN회원국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다. (2007 9급)
-> '배타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나 ICJ가 다룰 수 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3) 경사리
총회에서 선출되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투표하여 참석하는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5개의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권고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을 촉진한다.
UN과 전문기구 사이의 제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 체결 가능 (2007 9급)
4)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을 위해 설립되었다.
1994년 팔라우 독립 이후 운영이 중지되었다.
5) 사무국
1명의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 (2007 9급)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UN의 국제 공무원은 41,000명으로 국가별 쿼터제로 선발한다.
사무국의 수석행정관인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한다.
2. UN 전문기구
UN 전문기구는 별도 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전문기구 활동분야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이다.
UN과 관계 협정을 맺고 총회 또는 경사리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 가능)
UN 전문기구도 UN과 유사한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ex) FAO, ILO, UNICEF
UN사무총장
안보리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안보리 회원국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임기는 5년이고 중임제이다.
인사권과 UN예산 집행권이 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안보리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UN국제법위원의 [국제법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손해배상 유형 :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보리에 회부되어야 한다.
- 안보리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consensus)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UN 옵저버국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보리 표결에 대해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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