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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갱비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 개념.
case1)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막기 위해 처음 적용됨.
무력사용
-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보리의 허가 없이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보리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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