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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v. 프랑스, 1973(잠정조치 판단) 1974(본안 판단), ICJ
-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자국령 남태평양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대기권 핵실험 실시
- 인접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항의 및 ICJ에 각각 제소하여 프랑스 핵실험의 국제법 위반선언과 중지명령, 잠정조치 요청
- 프랑스는 ICJ 관할권 성립을 부인하며 소송절차에 불참하였으나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은 1974년까지 계획된 핵실험만 실시하고 이후에 중단 약속
잠정조치에 대한 판단(1973, 인용)
- 재판부는 국제환경법 일반원칙 중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언급
본안 판단(1974)
-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발표된 선언은 이를 준수할 의도로 발표되었다면 당사국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 프랑스 핵실험 중단선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의 각료가 구체적이고 공개적이며 전세게를 상대로 발표한 국가약속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 일방적 선언이기만 하면 모두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조약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일방적 선언도 그것을 행한 국가의 의도를 밝히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들이 자신의 행동의 자율르 제한하는 선언을 할 때에는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
-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프랑스의 핵실험 중단 약속으로 인하여 분쟁은 소멸되었다고 보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프랑스의 대기권 핵실험이 국제관습법규인 공해자유원칙의 위반임을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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