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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v. 스페인, 1970, ICJ
- 스페인에서 활동중인 바르셀로나 트랙션사(Barcelona Traction)는 1911년 캐나다에 설립된 캐나다 국적의 회사이자 대주주는 벨기에로 구성되어 있다.
- 1936년 스페인 내란 이후 스페인 법원은 회사의 파산을 결정
- 캐나다는 사태 해결을 위하여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하고 벨기에가 ICJ에 제소
- 기업(법인)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판례
- 기업(법인)에 대한 외교보호 권리 행사국은 주주의 국적국이 아니라 기업(법인)의 국적국에 있다.
- 주주국의 외교적보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재판부는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벨기에의 청구를 기각한다.
- 외교적보호권 행사 시 기업(법인)의 국적판단기준은 진정한 유대감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와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행사여부 등에 대해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의 개념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
- ICJ는 Barcelona Traction Co. case 에서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세적 의무로 제시한 유형에 그것을 내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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