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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란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이다.
-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영미법계 이론을 수용한 것이며 현행 헌법에 처음 들어왔다.
- 적정하다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하여야 한다.
- 헌법 제 12조 적법절차의 원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법률과 적법절차'로 되어 있어 절차적 적법절차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체적 적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 적법절차에서 의미하는 법은 정의 윤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적법절차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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