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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대륙붕 설정 및 공해 어업 규제에 관한 트루먼 선을 발표하자 각국도 잇달아 해양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분쟁을 염려한 UN에서 해양법의 법전화를 추진하게 되고 1982년 UN해양법 협약이 나오게 되었다.
- 어느 국가가 해양 환경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다른 국가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수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 한 평가한다.
EEZ
- EEZ는 영해기선(영해의 외측한계선 x)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2007 9급, 7급)
- 연안국은 EEZ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2007 9급, 7급)
-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2007 7급)
- 모든 국가는 EEZ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해저전선·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2007 9급)
-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 EEZ 내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통과통항
공해 또는 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해협통항 방법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이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선박은 통행만 가능하다.
- 불가항력이나 해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영해 내에서 정선과 어업이나 연안운수 등 할 수 없다.
- 잠수함은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 연안국은 영해의 무해통항을 방해해선 안된다.
-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한국은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적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해적 행위의 주체에는 사선 포함 사항공기의 승무원과 승객도 포함된다.
모든 국가는 해적 행위를 자국 법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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