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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규정 38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에 대한 규정이다.
국제법의 연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학설, 판례, 형평과 선을 재판의 준칙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상 동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국제기구의 결의나 지역공동체결의 등도 있다.
조약
(1) 일반적 정의
- 조약이란 국제법의 주체 간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구속력 있는 합의
- 합의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제한은 없다.
- 일정한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구속력 획득을 목적으로 제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입법조약이라 부름
- 지방의 조약 체결권 인정 국가 : 스위스, 독일 ,캐나다
- 특별행정구역 조약체결권 인정 사례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 단일의 문서 또는 2 또는 그 이상 관련 문서로 구현된다
- 특정의 명칭과 무관하다
- 서면형식의 체결 : 구두조약에는 조약법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는 구속력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다.
- 국가 간 체결 : 국가 간 합의만 인정한다. (국제기구 x)
- 기속의사가 없는 신사협정은 조약이 아니다.
- 국제적 합의이다.
-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나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된 조약은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다.
* 신사협정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적 합의이다
- 기속의사 판단방법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비준,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 도입 여부, UN에 등록 여부 등으로 판단.
- ex) 남북기본합의서(1992), 헬싱키의정서(1975), 대서양헌장(1941), 9·19공동성명(2005)
- 에게 해 대륙붕 사건(1978) : ICJ는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서명이나 가서명되지 않았고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양국이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약속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국가계약
- 국가와 사인 상호 간 합의이다
- 양 다사자 간 구속력이 있으나 조약은 아니다.
- 국가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조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국가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3) 국제관습법
-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를 필요로 함
- 현실세계에서 국제관습법이 이미 설립되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함
- 관습법 성립에 있어 강대국의 힘이 초기 성립 배경이 되기도 함
1. 일반적 관행
- 일관성
- 계속성 ex) 북해대륙붕 사건
- 일반성
- 지역관습(비호권 사건)과 양자관습(인도령 통행권 사건)이 성립 가능하다.
- 국가의 실제 행동뿐 아니라 부작위나 침묵도 관행에 해당한다.
2. 지역관습법
- 지역관습법은 대체로 공통의 역사적 전통이나 경험을 향유하는 제한된 국가 간에 성립될 수 있는데, 관행과 법적확신이라는 성립요건은 동일하다.
- 지역관습법은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만 성립된다.
- 지역관습법을 주장하는 국가가 그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 1950년 비호권(Asylum) 사건에서 지역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지역 관습법의 존재는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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