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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by 꽁치가천원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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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불가침권

 (1) 신체·명예의 불가침   (2007 9급)                    

  예외로 외교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자국 국내법으로 일시적으로 구속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은 일시적이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소환 요구·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2) 공관·관저의 불가침 (2007 9급)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외교관계 단절 시에도 면제를 향유한다. 단, 공관 직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서가 제 3자에게 발송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면제는 종료된다.

  공관으로부터 또는 공관으로 발송되는 통신은 불가침을 향유하며 접수국으로부터 방해받거나 침해받지 않는다.

외교행낭이란 공관과 접수국 간 통신에 이용되며 공관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담은 행낭이다.

  외교행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선 내적요건과 외적요건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외적요건 공관의 목적을 위한 물품만을 포함해야 한다.
내적요건 겉에 외교행낭이란 표시가 있어야 한다.

 

외교행낭은 공관의 동의 없이 접수국에 의해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공관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물품을 포함한다는 의심이 있어도 접수국은 이를 개봉·유치·반송할 수 없다. 단, 외교행낭을 운반할 의무는 없어 비행기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불가침성이 생명보호 의무보다 우선하지는 않다. ex) 카이로 공항 사건 때 외교행낭 내 사람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여 접수국은 이를 개봉하였다.

 

2. 면제

 (1) 재판관할권의 면제 (2021 7급)

- 외교관의 가족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면제를 누린다. [2007 9급]

- 외교관에게 접수국 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2007 7급]

  1)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

부동산, 상속, 접수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에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 [2007 7급]

  2) 증언

  3)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은 면제되지 아니함

 (2) 행정권의 면제

  1) 경찰권의 면제

  2) 과세권의 면제                                  [2021년 해경]

   가. 대인설 : 소득세를 비롯한 대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대물설 : 사절단의 공관에 대해 대물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관이 파견국 소유던 사절단장 소유던 불문하고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 관세 : 공적 물품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휴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도 면제되나 면제금지물품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검사 가능하며 이때 외교관 또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입행하에 행해진다. 접수국은 외교관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접수국 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양적·시간적 제한을 둘 수 있다.

   라. 특별역무에 대한 요금 : 공익 사업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하지 않으나 국제예양상 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마. 예외 : 부가세·접수국 내 상속세·개인소득세·기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인지세·법원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사회보장규정 면제

 (4) 인적 역무 및 군사상 의무 면제

 (5)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절대적이다. [2007 7급]

 

3. 기타 특권

 (1) 직무수행에 관한 편의 요구

  접수국은 파견국이 공관 시설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 이전·여행의 자유

 (3) 통신의 자유

 (4) 주소

  외교관 및 가족의 주소는 본국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접수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더라도 본국 출생으로 간주한다.

 (5) 종교의 자유

 (6) 국기와 국장의 사용권

 

*신임장 :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 [2007 9급]

**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007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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