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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외교적 보호권

by 꽁치가천원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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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국적의 부여 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정한다 (2007 9급)
  •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2007 9급)
  •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유대 관계(genuine link)가 없다고 보아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7 9급)
  •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가 통상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진정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국적 승인을 해야 한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5조, 1930년)
  •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느 국가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공동으로 행사 가능하다(2007 9급)
  • 이중국적자의 국가 상호간에 침해가 있는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문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4조)
  • 그러나 최근 판례는 복수국적자와 더욱 실효적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 제기의 가능성 인정
  • 외교보호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적이 침해 당하였을 때 그리고 공식청구 제기시 모두 우세하지 않는 한 그 국적국가는 타국적국가를 상대로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ILC 외교보호 초안 제7조)

법인의 경우

 

설립지와 본점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차적으로 설립지구가의 국적국, 설립지국가 외 타국가에서 국적국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타국가의 국민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
  2. 설립지 국가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어야 함
  3.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재무지배소재지 양자 모두 타국에 위치할 것

=> 이 경우 설립지 국가는 외교적보호권 행사 불가(ILC 외교보호초안 제9조)

 

자연인과 달리 진정한 유대관계를 요구하지 않음 (ex. Barcelona Traction Company , 1970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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