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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uputes Chamber)
- 해저분쟁재판부는 재판소 판사들이 자신들 가운에 다수결로 선임한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다.
-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해저분쟁재판부 내의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각 분쟁 당사국은 각 1명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제3의 재판관은 합의로써 선임된다.
-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소별 상소심 절차
ICC | 전심부로 ,상소심부(1심부) 구성된다. 실제 재판은 2심으로 진행된다. 전심재판부는 다루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3인 또는 1인의 전심부 재판관이 담당한다 1심 재판부는 1심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을 다루는 상소심 재판부는 재판소장을 포함한 상소심부 재판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
WTO | GATT와 달리 상소제도가 있는 2심제 |
ICJ |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소재판부가 내린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
ITLOS | 판결은 최종적이며, 소송참가국을 포함한 모든 분쟁 당사국을 구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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