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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평화헌법 제9조
- 자위권 일절 행사 불가
1950년 무력이 아닌 자위권은 인정된다
1954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은 인정된다
- 미국측에서 재군비 요구
1981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1991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유지활동은 무력행사가 아니다
-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기뢰제거 임무 수행
- 쿠웨이트측에서 작성한 감사장에 일본의 이름 포함되지 않음
1997년 후방에서 미군 지원 가능
- 93년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96년 중국-대만 갈등 심화
- 97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후방 지역에서 미군 지원은 무력 행사가 아니다
2001년 비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 지원 가능
- 9·11테러 영향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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