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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과 이원론
일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적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2007 7급] 양자 충돌 시 상하관계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나뉨
이원론은 양자가 상호독립적으로 봄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07 7급]
가. 국내법 우위론
-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 국제법의 궁극적 타당 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19세기까지 지배적, 국제법의 독자성 부인
나. 이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독립적으로 봄
- 국제법은 반드시 국내법으로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
다. 국제법 우위론
-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본다. [2007 7급]
- 오늘날 일원론은 보통 국제법 우위론을 가리킴
- 국가 관할권 행사의 한계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됨
한국의 경우 수용, 국제법을 그대로 국내법에 가져옴, 각국마다 다른 태도·국제법 변형 또는 수용함 [2007 7급]
이론대립의 전개
- 19세기 국가주권 절대성 강조하던 시절, Hegel식 관념에 입각한 국내법 우위론, 강대국의 도구라는 비판, 1차 세계대전 독일의 벨기에 중립 무시 등
- 트리펠(A. Tripel)은 국가주권 절대사상에 대항하는 이원론 주장, 국가의 법인격을 국제관계 및 국내 2개로 파악, 국제법은 변형되어 적용
- 켈젠(Kelsen)으로 대표되는 비엔나 학파는 국제법 우위론 체계화, 국내적 변형 없이 국제법 적용 가능, 국제법은 오히려 각국 법체계의 유효성 근거가 되는 상위법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내법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
-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
- 국제법이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음. 국내법이 국제법의 법원 일부가 되기도 하며 국제법상의 판단이 국내법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음.
- 국제재판에서 국내법상의 내용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짐
- 각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에 맡겨져 있음, 그 결과 국제법 위반이 초래되면 국가는 그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됨.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
각국마다 다른 태도, 국제법이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직접 적용되기도 함
변형이란 국가가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국내법의 형식으로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 조약이 종료되어도 국내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수용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입각해 재판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 국제법의 적용과 종료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
1) 주요 국가의 실행
가. 영국
I. 관습국제법
- Common Law의 일부를 구성,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지님
- 사법부도 관습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관습국제법에 입각한 처벌은 의회의 법 제정 필요
II. 조약
- 조약은 의회가 법제정을 통해 그 내용에 국내적 효력을 부여하여야 집행될 수 있음
- 국제적 효력과 국내적 효력이 구분
나. 미국
- 관습국제법은 자동적으로 미국법의 일부를 구성
- 연방 제정법은 관습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
- 조약은 연방헌법보다는 하위이나 연방법률과 동격
- 국내적 효력을 의회의 입법적 조력 없이도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의회의 이행 입법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
- 조약과 의회제정법이 충돌하면 후법 우선의 원칙을 따름
다. 독일
- 관습국제법은 연방법률보다 상위 효력
- 조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
라. 네덜란드 등
- 조약에 대해 국내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의 경우 의회에서 개헌정족수를 넘는 승인을 받으면 조약의 우위 인정
- 지정학적 형편상 국제관계 중시, 국제법 중시하는 독특한 법 전통
- 룩셈부르크 :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 인정
- 스위스 : 헌법에 강행규범 위반금지 규정
마. 기타 국가
- 프랑스, 러시아, 일본 : 의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을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
2) 한국
가. 국제법의 국내 적용
I. 조약
-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변형 없이 직접 적용 가능
- 국내 입법이 필요한 조약도 있음
II. 관습국제법
-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 없이 적용 가능
- 주권면제에 관한 사건이 다수
- 정치범 불인도,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 관습국제법으로 인정
- 현재에서는 아직 사례 없음
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
I. 조약
- 조약보다 헌법이 상위규범
- 조약도 위헌법률심사에 포함
-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 거치지 않은 조약은 시행령의 효력
조약 체결시 정부는
- 국회동의를 거친 후 당사국이 됨
- 조약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과 동시에 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 국회에서 국내법률을 조약과 합치되게 먼저 정비한 후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조약 체결
- 특별법 우선, 후법우선원칙
-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조약 우위(전남 급식조례사건)
II. 관습국제법
- 국내법과 충돌 시 현재까지 판례는 없으나 국내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추정
- 법해석의 일반원칙인 후법우선, 특별법 우선에 의하여 해결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 각국 사법부는 국제법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을 막으려 함
- 양자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지 않음, 국제법은 각국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하국도 국제법 존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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