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적 효과설 : 승인이란 피승인국에 대한 국가로서 법적 자격부위 행위라고 보는 입장, 새로운 국가는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 승인 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국가가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근본 원천이라고 보는 입장에 근거, 자신이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만 국제법상 권리의무 부담
선언적 효과설 : 국가가 사실로서 성립하면 타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승인이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개별국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법 질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 국가를 국제법 제도 속의 존재로 인식, 국가성만 갖추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
창설적 효과를 불러오는 승인제도는 제국주의 시기 침략의 도구로 사용
오늘날에는 승인을 보류하여도 그 국가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선언적 효과설만이 적용됨.
그러나 현실세게에서 선언적 효과설과 창설적 효과설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몬테비데오협약 제 1조
- 국가의 자격 및 성립요건
- 항시적 주민
- 확정된 또는 명확한 영토
- 실효적 지배권을 가진 정부
- 독립적인 대외관계 수행능력(외교능력)
국가승인 방법
- 명시적 승인
- 묵시적 승인
- 조건부 승인 :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문제 발생 가능
- 법률상 승인 :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승인
- 사실상 승인 :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며 신생국의 국가로서 성립이 잠정적이라 생각될 때 철회의 여지를 남겨두는 승인(명시적, 묵시적 승인 모두 철회 가능)
몬테비데오 협정 6조에서 승인의 무조건성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승인과 법률상 승인의 구별이 의미가 없음.
국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리 승인하는 경우,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이라 함. 대상국가에 대한 독립 지원행위로서 의미를 가짐. 상조의 승인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반하게 될 수 있다.
1. 1903년 파나마의 독립선언에 대한 미국의 승인
1903년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미국은 곧바로 승인을 하는데, 이는 파나마 운하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행위였다.
2.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승인
이 또한 상조의 승인 사례
3.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미국의 승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미국, 중화민국(현재의 대만), 필리핀 등은 먼저 사실상 승인만을 부여하였다. 이후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가 채택되자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 승인하였다.
4.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당시 미국의 승인
미국은 이스라엘 독립선언 당시 사실상 승인하다가, 1949년 1월 13일 법률상 승인을 하였다.
묵시적 승인
-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2007 7급)
- 영가인사장의 발급 (2007 7급)
-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2007 7급)
- 신생국 국가의 승인
- 외교관계 수립
- 상임외교사절 교환
- 포괄적인 양자조약 체결
- 신생국의 국기 승인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 통상대표(무역 사절단)의 파견, 접수
- 미승인국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출석
- 신국가가 참가한 국제회의 참석
- 신생독립국가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2007 7급)
- 범죄인 인도
- 다자조약의 공동체약국
승인의 취소
-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승인취소는 필요하지 않음
- 대만 단교, 중화인민공화국 수교는 정부 승인의 변경에 해당
- 창설적 효과설 입장에서 승인의 취소가 법률적 사망선고에 해당, 선언적 효과설의 입장에서는 승인의 취소가 별다른 국제법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고 봄
국제기구와 승인
UN 회원국의 가입이 아직은 국가승인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음. 승인은 여전히 개별국가의 행위이다.
모든 국가가 자동적으로 UN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승인에는 안보리 거부권 등 여전히 정치적 판단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승인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승인 여부는 개별국가의 판단이라는 전제 하에 UN 회원국 상호간에 아직도 승인이 거부되고 있는 사레 존재
각국의 국내법원은 미승인 국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승인의 국내법적 효력부분은 각국의 재량으로 남아있음.
UN에서 결의를 통한 회원국 관련 사례
1. 1965년 남로디지아의 독립선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 로디지아는 백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하고 백인 지배 국가를 출범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보리는 비난하고 회원국에게 국가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2. 1973년 기니-비사우(Guinea-Bissau)의 독립선언
포르투갈령 기니의 민족해방운동단체가 독립을 선언하고 영토의 약 2/3을 장악하자 UN총회에서는 기니-비사우의 독립과 주권국가 수립을 환영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3. 1971년 방글라데시의 분리독립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인도의 무력개입이 독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인도가 아무런 영토적 야심을 표시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인들의 자결 실현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인의 분리독립은 국제사회에서 쉽게 승인되었다.
4. 1983년 북사이프러스(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의 독립
터키군은 북 사이프러스에 진주하던 이 지역을 장악하고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안보리는 법적 무효라고 규정하고 회원국에게 국가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5. 1996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
UN 총회 신임장위원회는 탈레반 정부 인정을 거부하고 구 정부 대표에게 총회 의석의 계속을 인정하였으나 안보리에서 정부승인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승인
승인을 받은 정부만이 승인 부여국과 관계에서 국가의 대표기관으로 인정되며, 주권면제를 인정받고, 외교사절을 교환할 수 있다.
정부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헌적 방법으로 변경 승인되는 경우에만 제기된다. 합헌적 정권 교체 시 별도의 정부승인은 필요없다.
토바르 주의
혁명, 쿠데타 등 헌법으로 중앙 정부를 전복하여도 합헌적 절차에 따라 국가 원수를 선출하면 국가로 승인
로터팩트 주의
신국가나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서 생겨난 경우를제외하고 기존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음
에스트리다 주의
1930년 멕시코 에스트리다 외교장관이 정부승인은 하지 않되, 양국 간 필요한 외교관계만 추구하는 것.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
망명정부의 승인
- 국가는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일시 상실할지라도 법적으로 바로 소멸되지 않음
- 정부가 자국 영역 밖에 위치하여도 일정한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음
- 망명정부의 승인 역시 각국의 재량사항
- 망명정부를 승인하면 합법적 정부로서의 일정한 권리행사를 수락하게 되나 그 인정범위는 현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 받음
교전단체의 승인
-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단체가 국가영역의 일부분을 점령하여 이곳에 사실상 정부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배제할 시 교전단체의 승인문제가 대두
- 교전단체의 승인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여될 수도 있고, 제3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도 있음
- 중앙정부는 반란군을 교전단체로 승인함으로써 반란지역에서 사태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필요가 있음
- 제3국으로서는 교전단체를 승인하고 직접 교섭을 함으로써 반란지역에서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승인하게 되면 전시 중립의 지위에 놓이며 반란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됨
승인의 효과
1. 국제법적 효과
- 선언적 효과설의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음
- 승인의 소급효는 국가간 에양의 차원에서, 법적 계속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인정
2. 국내법적 효과
- 보다 실질적 의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타국의 법원에서 주권면제 향유하고, 주권국가에 부여되는 권리와 특권 향유, 국내법적으로는 창설적 효과를 가짐
-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한 미승인국의 법률도 준거법으로 수락, 미승인국가의 법률행위의 효력도 수략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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