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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by 꽁치가천원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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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체
  • 법 주체의 행동만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음
  • 국제법의 주체란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가리킴
  • 국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되는 본원적 주체
  • 국가로 인정되면 모든 국가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국제법상 법인격 향유
  • 국제기구, NGO, 개인, 사기업 등이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인 국가의 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주체들을 파생적 주체라고 부름
  •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는 국제기구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향유하나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묵시적 권한도 행사 가능

 

국가 개념

1. 국가 성립요건

 

몬테비데오 협정(1933) 제 1조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

일단 국가로 성립되면 타국의 일시적인 점령이나 내란으로 인하여 정부가 기능을 못해도 국가로서 지위가 소멸되지 않음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국가의 최고 행정권이 외부기관에 위임된 경우에도 독립국가로서 존속이 인정

 

2. 새로운 실행

 

민족자결

  • 민족자결의 구현은 아직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생국 출범의 미비점 보완, 민족자결의 역행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신생국의 국가성을 부인하거나 성립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신생국인 경우 민족자결원칙과의 합치 여부가 국가 성립인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
  •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제법 영역에서 이미 강행규범의 성격을 지녔지만 향유 주체에 관하여 판단기준이 모호
  • 민족자결 향유주체로서 독립국가를 세울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

ex)

캐나다 퀘백의 분리독립

1965년 남 로디지아 백인 정부 -> 민족자결주의 위배,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함

1973년 포르투갈령 기니의 민족해방운동단체 -> 주권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 미흡하였으나 국제사회 지지 받음

 

승인의 역할

신생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실제 향유함에 있어 다른 국가의 승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특수한 형태의 국가

1. 국가연합

  •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조약을 근거로 일정한 국가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국가 간 결합을 국가연합이라고 함
  • 국가연합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지 못함
  • 연방만 국가로 인정되는 연방국가와 달리 국가연합의 소속국은 계속 독립국가로 남음
  •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이 사례

2. 영세중립국

  • 자위의 목적 외 무력사용을 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유려가 있는 국제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영구히 보전받는 국가
  • 스위스, 비엔나 회의(1815,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서 인정
  • 오스트리아, 1955년 미·영·프·소 4개국과 조약 체결
  • 영세중립을 원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켜야할 능력이 있어야 함.
  • 벨기에(1831) 룩셈부르크(1867) 콩고자유국(1885) 라오스(1962) 등 적지 않은 국가가 영세중립을 표방하였으나 이를 유지하지 못하였음.
  • 1995년 투르크메니스탄이 영세중립을 선언하였고 UN총회는 이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
  • 영세중립국이어도 UN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영세중립국이어도 안보리의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도 있다.(스위스, 오스트리아)

3. 분단국

  • 분단국은 과거 통일된 국가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외견상 복수의 주권국가로 성립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재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 남북한, 2개의 중국
  • 분단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분단된 각각의 나라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고 실효적 정부를 수립하고 있으며, 경계는 국경으로 간주, 양측은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들로부터 승인
  1. 개별 분단국의 법적 지위 : 분단국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으며 공식 외교관계도 수립하지 않음, 그러나 국제사회 대다수의 국가는 분단국 양측을 별개의 독립 주권국가로 승인
  2. 구 국가와의 관계 : 사레마다 다름, 남북한 경우 양측 모두 대한제국을 계승하였다고 함
  3. 국적 : 남북한과 중국 모두 1개의 국적 개념 인정
  4. 새로운 분단국 : 사이프러스, 코소보 등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상태라는 표현이 적절

4. 교황청

  • 교황청의 국제법 주체성은 국제사회의 실행을 통해 수락
  • 이탈리아는 1929년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바티칸 시국 승인, 국제관계에서 교황청의 주권행사 인정

5. 피보호국

  •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종종 사용
  •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대외관계를 처리하기로 하는 관계
  • 피보호국이 되어도 일단 독립된 국제법 주체성 유지, 외교관계만 제한
  • 모나코는 프랑스의, 산마리노는 이탈리아의 피보호국

6.파탄 국가

  • 1990년대 이후 소말리아, 지도상으로는 존재하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 파탄 국가도 법주체성 인정
  • 권리능력은 인정되나 행위능력은 정지되는 국내법상의 심신상실자와 유사한 상황

7. 팔레스타인

  • 1974년 UN총회 PLO를 팔레스타인인의 대표자로 인정, 옵저버 자격 부여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1. 주권

2. 자위권

3.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국가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영역 및 영역 내 모든 사람과 재산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 가능
  • 어떤 국가도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는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국가 간 주권평등 원칙의 또다른 표현
  • 국내문제는 반드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음
  •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개입하더라도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 간섭이 아님
  • UN헌장 제2조 7항 본질상 국내문제에 대하여 UN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문제는 제약을 받지 않음, 국내문제에서 발생한 사건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최근 NGO·다국적기업·개인·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행위자 대두

가상공간에서 정부의 통제력 약화

그러나 국제법 질서 속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국가가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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