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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권면제

by 꽁치가천원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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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란, 주권국가가 외국 법정에 스스로 제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관할권에 복종이 강제되지 않음을 의미

국가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여 국가면제라고도 불림.

주권면제는 국가 간 주권평등 원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관습국제법상의 법리이다.

주권면제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 법률의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던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님.

국내 법원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며, 외국국가가 관여된 사건은 외교경로나 국제재판 등 국제적 수단에 의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경험도 내제

실행에 있어 각국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주권면제의 향유주체는 국가이다.
  • 국가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하위 기관도 포함된다.
  •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연인도 주권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 미승인국에 대한 주권면제 인정 여부는 현지국의 재량에 속한다.
  • 국가원수는 완전한 인적 면제를 향유한다. 국가원수가 직을 떠나도 공적 행위에 대하여 영원한 면제가 인정되나, 임기중 사적 행위에 관하여는 임기 후 제소될 수 있다.
  • 전직 국가원수의 본국이 주권면제 부여에 반대한다면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교관도 주권면제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다.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주권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
  • 주권면제가 확립되던 초기에 지지받음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외국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주권면제 부인
  •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공적행위와 비주권적·사적행위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입장
  • 국가가 주권국가의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받는다.
  • 국가의 주권활동이 외국 법원에 의하여 통제받는 것을 받지하는 한편, 국가와 사적 거래를 한 개인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타협책
  • 제한전 주권면제론은 민사사건에만 적용이 되고 형사사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
  • 최근에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증가하는 추세
주권의 행위와 비주권 행위의 구분

 1. 행위의 목적

  • 행위의 목적에 따라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상업행위를 구분하자는 입장
  •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제작용 철강제품의 수입은 주권적 행위, 사무실 건축을 위한 철강제품 구입은 상업적 거래로 간주한다.
  • 국가의 모든 행위는 일정한 공공적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

 2.  행위의 성격

  • 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자는 입장
  • 성격상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주권면제를 인정, 사인도 할 수 있는 행위를 국가가 한 경우라면 비록 공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 경우라도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목적에 대한 검토 없이 성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국가개입의 정도가 큰 개도국을 보호하지 못함

 3. UN 주권면제협약

  • 목적기준론과 성격기준 사이 절충
  • 법원은 1차적으로 계약이나 거래의 성격을 검토하고, 상업적 성격의 계약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 분명히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이류를 가졌다면 비상업적 행위로서 주권면제의 인정이 가능하다.
  •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 법정지의 관행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품 공급계약, 기근발생 지역 주민 식량공급 계약 등이 주권면제 부여 행위로 ILC가 제시
주권면제의 예외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민사적 불법행위 : 인적 손해 및 물적 피해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

지적 재산권 사건

회사 또는 기타 단체가 관여된 사건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관련 사건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강행규범 위반과 같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강행규범 위반행위로 발생한 민사청구권 실현

Germany v Italy, 2012에서 ICJ는 주권면제란 성격상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제소의 원인이 된 행위가 위법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주권면제의 법리는 강행규범의 내용과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른 재판관할권의 성립이 곧바로 그 외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할권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음

외국에 대한 주권면제와 외국재산에 대한 강제조치는 별개의 문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그 결과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국가행위이론과 관계

국가행위이론이란 1국의 법원은 타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설사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될지라도 사법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론

미국 법원에 의하여 국내법상 원칙으로 발전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법부보다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사고를 배경으로 함. 일종의 사법적 자제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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