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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지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 입법권이 헌법에서 일반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X)
외국인이 정부 허가 범위 내 소득활동하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정당이 취소된 이후에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면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나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만큼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법상 재단법인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공법상 의무를 지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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