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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당

by 꽁치가천원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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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제명은 2/3 찬성 필요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할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 국회의원 귀책을 정당에 물으면 밑도 끝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경우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해야 할 일종의 헌법적 요건 혹은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한다.

국고에 귀속된 당비는 관할 선관위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고에 귀속된 당비는 중앙선관위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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