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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 후손이 헌법 11조 1항 사회적 신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친일반민족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 친일 관련하여 친일이 무조건 불리하게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반면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공무원연금 관련 해서 모든 것은 국민이 받는 것보다 불리해도 된다.(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란 뜻)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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