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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 '구속'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구속까지 포함한다.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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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4항 '구속'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구속까지 포함한다.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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