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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 열람 제한, 최장 30일 기간 신문 도서 열람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읽게 해주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2 이상 취득, 소유 못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게 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실 확인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러니 가짜신문이 늘어남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의 학생인권조레는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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