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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청구권

by 꽁치가천원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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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형사건 관련 3일 -> 지나치게 짧음 이 차이점 주의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 청구하는 사람이 인지액을 부담해야지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2항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들에 의해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한느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안 받을 소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 소극적 측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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