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 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위임입법 원리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규칙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잇는데, 헌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항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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