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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과 국무총리

by 꽁치가천원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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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 정족수 주의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99.98%로 무조건 헌법소원심판 가능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설치가 불가한다던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열거주의가 아니란 얘기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무총리 힘이 안 세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들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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