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할 때,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한동훈이 요청한 걸 기억하면 됨.
-> 24시간 ~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로 과반수 참석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 시 영장 기각
->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 적용이 안됨 ->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부 가능. 다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함. 이때 석방요구안은 1/4 이상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회 시 해당 의원은 재구속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아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 이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의 주식까지 보유한도액을 결정하는 건 헌법 13조 3항 위배가 아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 이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나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3,4,5,6월 1일 및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
팩스로 제출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항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 별도의 법안 배포나 질의,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신속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푱표의원의 요청을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다. 위원 수 50명, 다른 건 30명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아니다, 작년 예산대로 따라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과 비목을 증가 및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