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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판례

국제관습법 - 로터스 사건 Lotus Case

by 꽁치가천원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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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일어난 선박충돌에 관하여 터키가 자국의 형법으로 프랑스의 선원을 재판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가를 상설국제재판소(PCIJ)에 맡긴 사건

-> 관할권이 경합되는 사건에서 피해 선박 소속 당국이 그러한 범죄를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범인을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원칙은 없다.

 

국제관습과 관할권 행사 충돌 여부

(1) 국제관습

관습은 1) 일반관행이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관행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일반관행이란 1) 광범위하면서도 사실상 획일적일 것이며 관행의 형성에 특별히 영향 받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

                       2) 일반적일 것을 요구할 것

                       3) 관행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것

이다.

 

(2) 관할권 행사 및 제한

 자국 영토 밖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 역외입법권할권은 타국의 국내관할권, 주권을 참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 국제법은 국가가 그들의 법의 적용과 재판소의 관할권을 그들 영토 밖의 사람·물건·행위에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칙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법은 이 점에 있어 넓은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021 해경]

 

 ① 입법관할권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수동적 속인주의 :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외국에서 일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 해경]

  - 보호주의 : 국가는 외국인의 외국에서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안보·사활적 경제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편관할권 : 대한민국의 형사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외국인의 외국에서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도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 해경]

ex) 우리나라 군함이 귀항 중 공해상에서 일본 유조선을 약탈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해적선을 추적·나포했다. -> 보편관할권

 

이러한 관할권들은 국가 주권의 원칙상 일국의 관할궝니 타국의 관할권 행사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중첩적으로 행사되어질 수 없다.

 

 ② 집행관할권의 제한

  역외집행의 경우 국가 간 충돌을 야가히나느 경향이 다분하다. 이러한 충돌로서 일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법으로 역외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 대상 국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에 관한 협력이나 판결의 승인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일반 국제법 또는 조약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며 역외집행관할권을 국가간 충돌로 인한 제한을 보충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관습법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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