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니카라과 정권 사건 -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1979년 혁명에 의해 세워진 신 정권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해 미국은 당초 신정권을 지지하였지만 1981년 레이건 정권은 니카라과 정부에 의한 엘살바도르 게릴라 활동을 군사지원한 이유로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니카라과 반정부조직 콘트라로의 군사원조를 증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니카라과로의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니카라과는 198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국 행동의 위법성과 배상의 결정을 의뢰하였고 행동 즉시 중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제소 3일 전 미국은 1946년에 수락한 강제관할권 선택조항을 철회
콘트라 반군의 활동이 미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반적 지배가 아닌 실효적 지배임을 증명해야 한다.경제원조 중단은 시혜적 조치의 중단에 불과하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2020년 9급]
재정지원, 훈련, 무기제공, 첨보 그리고 병참지원을 통하여 콘트라 반군의 군사적·준군사적 활동을 지원한 미국의 행위는 불간섭원칙은 위반하였으나 무력 공격으로 보기 힘들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7 7급]
이 사건으로 미국은 국제 관습법 및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니카라과와 협의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728x90
'국제법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 외교적 보호권 (0) | 2022.11.10 |
---|---|
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1951) - 직선기선 (0) | 2022.11.10 |
텍사코 석유회사 국유화 사건(1977) - 유엔 총회 결의의 구속력 (0) | 2022.11.10 |
국제관습법 - 북해대륙봉사건 (1) | 2022.10.11 |
국제관습법 - 로터스 사건 Lotus Case (1)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