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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판례

국제관습법 - 북해대륙봉사건

by 꽁치가천원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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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65년 서독과 네덜란드 그리고 서독과 덴마크 상호간의 육지 국경에서 일정 근해까지의 부분적인 경계가 등거리 워칙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륙봉에 관한 협약](1958)의 당사국이었지만 서독은 서명을 끝낸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독에 대한 유효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대륙봉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거리 원칙은 서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약 규정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서 효력도 갖지 않는다.

 

(1) 관습법의 성문화 -> 등거리 원칙은 조약 당시 확립하였던 관습법의 성문화가 아님

(2) 관습법의 결정화

(3) 창설적 조약 -> '규범창설성' 요건도 불만족하였고 채택 후 국가실행도 불충분하였음

=> 관습법 성립 부족

 

ICJ는 모든 관련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자연의 연장을 존중하면서 관습법인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 경계확정을 할 것을 당사국에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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