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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 노르웨이, 1951, ICJ
- 20세기 들어 영국 어민들의 노르웨이 근방 어로 활동이 증가, 노르웨이는 칙령을 공포하여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다수의 영국 어선을 나포
- 영국은 칙령 중 만bay의 폭을 고려 않는 직선기선설정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
- 직선기선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
- 영해기선 설정 시 통상기선획정이 쉽지 않을 경우 직선기선으로 획정 가능
- 직선기선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연안국 해안의 일반적 방향성으로부터 현저히 이탈 불가
- 기선의 내측수역이 내수로 인정받기 위하여 육지와 충분한 밀접관계 필요
- 그 지역 특유의 경제적 이익이 오랜 관행을 통해 증명되어야 함
- 노르웨이가 확립한 직선기선 획정방법은 노르웨이 연안의 특수한 지형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분쟁발생 이전부터 오랜 관행을 통해 확립되었다.(집요한 반대자 이론)
- 영국이 주장하는 '만bay의 10마일 봉쇄선 원칙'은 국제관습법상 규칙이 아닐뿐더러 이 원칙에 반대하는 노르웨이에 적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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