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2. 12. 22.
군축 및 대량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1972) 제 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제 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나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부칙,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10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