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되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다.
- 조약은 국제법 주체에 의하여 체결된다.(국가v국제기구)
-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 당사자가 국제법상 권리·의물르 창설하기로 의도한 합의는 조약이 되며, 그러한 의도가 없는 합의(공동성명, 신사협정, 정치적 선언)는 조약이 아님.
- 조약은 서면 형태로 체결이 많이 되며, 서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 일방적 선언은 구속력을 지녀도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CLT
- VCLT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 많은 조항들이 보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 총가입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甲조약에서 A,B,C국이 VCLT 당사국이고 D국이 아닐 경우, A,B,C국은 VCLT 적용, D국은 관습국제법을 적용한다.
-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제 1조 협약의 범위
이 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국가 간에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는 조약에도 준용된다.
제 2조 용어의 사용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b) "비준","수락","승인"및"가입"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c)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d) "교섭국"이라 함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
(e)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f)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전권위임장
1. 다음은 조약문 채택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전권위임장 제시한 경우
(b) 관계국가의 관행으로 그 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전권위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관계국가가 의사표시 한 경우
2. 다음의 경우 전권위임장이 필요없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일 때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이 목적일 때
->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기관 내 조약문 채택이 목적일 때
-> 그 국제기구 또는 기관의 대표
채택과 인증
- 조약 협상이 완료되면 조약을 채택하게 된다. 채택(Adoption)이란 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 조약의 채택에는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되, 2/3 다수결의 원칙을 보충원칙으로 제시한다.
- 조약 채택만으로는 법적 의무가 창설되지 않는다.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양자조약은 채택, 서명,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 조약이 채택되면 정본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이란 조약의 최종적 확정과정이다. 정본 인증 이후 조약문의 내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국가가 조약의 구속력을 수락한다는 의사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이나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1. 서명
- 과거에 서명이 채택만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서명만으로 조약이 발효되고 있음.
- 서명은 조약 협상의 종료와 내용 확정을 의미하며 서명된 조약은 최소한 행정부에 의해서 동의된 것이다.
- 서명된 조약은 아직 발효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 가서명이나 조건부 서명이 활용되기도 하고 가서명은 추후 조약내용에 대한 최종적 확인을 유보하면서 일단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다자조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조건부 서명의 경우 확인의 효력이 조건부 서명 시까지 소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가서명이나 조건부 서명만으로는 조약이 발효되지 않는다.
2. 비준 : 비준이란 조약의 서명국이 조약 내용을 정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상대국에게 통고하는 국제적 행위
- 비준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유보의 첨부가 아닌 한 조건부 비준은 허용되지 않음.
- 과거에는 본국 대표의 부여된 범위 내에서 조약이 합의되었으면 비준이 의무였으나, 현대에는 입법부의 동의를 필요하는 등 서명 이후 비준이 의무로 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조약에 서명한 이후 국가는 비준 여부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진다.
-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일상적 내용의 조약에 대하여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비준의 필요성이 명기되지 않은 조약은 관행적으로 서명만으로 발효되었지만, VCLT는 서명과 비준을 당사국의 재량에 맡김
3. 기타 :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은 오늘날 사실상 비준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
- 입법부 동의룰 우회하기 위하여 비준 대신 수락이나 승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 가입(Accesion)이란 이미 조약에 관한 협의가 끝났거나 서명을 마친 이후 추가로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 조약에 따라 같은 내용을 상호확인하는 문서교환의 방식으로 기속적 동의가 표시되기도 한다.
- 국가가 아직 조약의 구속을 받는 상태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동의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비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아직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다면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
조약 절차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조약의 유보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
조약에서 명문으로 인정된 유보는 다른 체약국의 수락이 필요없고 일방적 선언만으로 바로 성립됨
유보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 사이에서는 원래의 조약이 적용됨
유보를 첨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상 이유로 조약 내용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보는 성격상 양자조약에는 첨부할 수 없다. 다자조약에만 적용된다.
유보는 특정한 비상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조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이행정지(Derogation)과 구분된다.
이행정지는 주로 인권조약에 사용되며 조약 자체에 허용조항이 있어야만 취할 수 있다. 또한, 유보와 달리 상호주의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보의 첨부
- 조약 자체가 유보를 금지하거나
- 조약이 특정한 유보만을 할 수 있다고 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경우' 유보가 금지된다.
- 유보첨부 시 조약과 마찬가지로 전권위임장 필요, 유보의 첨부나 철회 모두 서면으로 통지. 묵시적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유보 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철회된 유보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다.
- 일단 유보를 수락하면 이는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유보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반대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유보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기구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 기타 일반적인 경우 유보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하여야 유효한다고 인정된다.
-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유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잘 없다. 이러한 경우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그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유보는 일방적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유보국과 다른 당사국 간에 유보의 내용이 서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른 당사국들도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 유보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 사이에서는 원래의 조약이 적용된다.
-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는 유보조약을 제외한 조약의 다른 조항들이 적용된다.
- 유보국과 유보 반대국(조약관계 성립은 인정) 사이에서는 유보의 범위에서 유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조약의 발효와 적용
1. 발효
- 조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 당사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을 준수할 수 없다는 데 원용할 수 없다.
- 조약은 사전에 합의된 시점이나 방법을 통해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 당사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여야 발효됨
- 일부 국가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미만으로 떨어져도 일단 발효된 조약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 의무를 벗어나려면 조약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준은 단지 서명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오늘날 비준은 서명과 분리된 재량적 행위이다.
2. 적용
-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된 행위나 사실 또는 이미 종료된 상황에 대하여 국가를 구속하지 않는다(불소급의 원칙)
- 잠정적용이 되면 정식 발효 이전이지만 마치 조약이 발효된 것처럼 확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 ex) GATT 잠정적용, ITO 설립까지 잠정적용 예정이었으나 설립 무산되고 1995년 WTO 설립까지 무기한 잠정적용
- 잠정적용 시점은 합의한 당사국끼리 결정, 모든 잠정적용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여 조약이 정식 발효되면 잠정적용 필요 없어짐.
3. 조약과 제 3국
- 조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제3국에게 그의 동의 없이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못한다
- 제3국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조약이 제3국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의무에 대하여 동의를 하더라도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권리부여도 동의가 필요하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 3국에 부여된 의무를 변경할 때 제 3국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며, 일단 부여된 권리 역시 제 3국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조약의 내용이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3국을 구속한다.
조약의 해석
- 의사주의적 입장 : 당사자 원래의 의사확인이 조약 해석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
- 문언주의적 입장 : 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파악이 해석의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
- 목적주의적 입장 : 조약체결의 대상과 목적에 가급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
해석의 기본원칙
- 신의칙 : 조약은 신의칙에 맞게 해석되어야 함. 신의칙은 조약의 체결과정 및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도 기본원칙을 이루며 해석에 있어 자의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석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문언의 통상적 의미 : 조약문의 전체적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의미를 뜻함.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조약 문언이 당사자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었다 추정.
- 문맥 : 조약은 문맥상 부여되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조약 문언은 그것이 사용된 내외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문맥에는 조약 본문 외에 전문, 부속서, 그 조약 체결과 관련된 당사국 간 합의,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관련문서 등이 포함된다.
- 대상 및 목적 : 조약 해석에 있어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를 찾는다. 조약에 가급적 실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조약의 제목·전문·교섭 기록·체결시의 사정·당사국들의 추후관행 등에서 파악, 조약 당사국들의 의도확인과는 구분
- 후속 합의와 관행 : 조약 해석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의 후속 합의와 후속 관행이 참작되어야 한다. 결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 관련 국제법 규칙 : 조약 해석에 있어 당사국 간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도 참작되어야 한다.
- 특별한 의미 : 경우에 따라 당사국들이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면 조약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된다.
해석권자
조약의 당사국들이 1차적 해석권자, ICJ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조약의 개정과 변경
1. 개정
- 조약은 당사국이 합의하면 개정됨
- 개정 제안은 모든 체약국에 통지, 체약국은 개정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는 개정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조약 개정은 동의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기존 당사국은 원 조약이 적용된다.
- 개정이 발효된 후 조약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개정조약의 당사국으로 추정
-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당사국과의 관게에서는 원 조약 적용
- 조약에 개정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2. 변경
- 다자조약의 경우 일부 당사국들은 자신들 간에만 조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원조약은 그대료 유지되고 적용되는 가운데, 일부 당사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조약 내용이 바뀌게 되는 데 이를 변경(modification)이라고 한다.
- 변경은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았으면 다른 당사국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체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양립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 조약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는 그러한 의도와 내용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조약의 무효
조약이 무효 또는 종료가 되어도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상 의무는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
강박, 강해규범 위반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무효 또는 종료될 수 있다.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국내법 우위설이 주류를 이루었던 19세기 말까지 학설상 조약의 성립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실행에 따라 VCLT는 국제법 우위를 기본 원칙으로 성립하였다. 예외;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대한 경우에만 조약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대표권의 제한
대표의 권한을 초과한 조약 동의는 권한에 대한 제한이 동의를 표시하기 이전 상대국에 통고된 경우에 한하여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국가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 조약 동의를 하였는가 여부는 조약의 채택과 서명 시 문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추후 비준 등을 통해 별도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여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조약에 관해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할 수 없다.
(3) 착오
국가의 동의에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사실이나 사태에 관한 조약상의 착오가 있었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란 오로지 사실에 대한 착오로 법률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인하여 무효가 확정되면 그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로 한다.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다수의 사람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오가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4) 기만과 매수
상대방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체결이 된 경우 조약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기만이란 그것이 없었다면 부여되지 않았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된 허위발언, 거짓 증거의 제시, 기타 사기적 행동 등을 가리킨다.
착오가 스스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면 기만은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다.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기만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표를 매수(corruption)한 결과 조약 동의가 성립되었다면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역시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만 매수로 인한 무효도 주장 가능하다.
매수는 상대방의 악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합의가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기만과 유사하다.
이는 혁명정부가 구정권의 조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5) 강박
조약은 양국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강대국에 의한 강박(coerction)으로 얻은 동의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강박은 모든 물리 억압과 협박이 포함된다. 국가기관의 자격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라 개인적 비리의 폭로 위협이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WW1이전 제국주의 침략 등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VCLT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 양자 모두 무효로 규정하였다.
(6)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저촉 8가지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조약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저촉되어도 조약 전체가 무효된다.
절대적 무효
VCLT상 다른 무효사유는 모두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사후에 추인 등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박조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피해국은 묵인이나 추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제 3국은 물론, 강박 행사국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조약은 내용의 일부만 분리시켜 무효화할 수 없으며 조약 전체가 무효된다.
상대적 무효
이해당사국의 무효 주장이 있어야 무효로 인정된다.
조약의 종료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 양자조약의 폐기를 통고하거나 다자조약에서 탈퇴를 하면 해당국가에 대하여 조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폐기나 탈퇴의 권리가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조약 당사국은 일방적으로 폐기나 탈퇴를 할 수 없다.
- 1년 전에 통지해줘야 한다.
- 조약을 탈퇴하면 장래의 의무만 면제되며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 영토할양조약, 평화조약, 인권조약 등은 성격상 탈퇴나 폐기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중대한 위반
-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곧바로 조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중대한 위반이란
- VCLT상 허용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 거부
- 조약의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
- 양자조약의 경우 일방당사국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 다자조약의 경우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반드시 다른 모든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전원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한다.
-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합의를 본다면 위반국과 관계에서 또는 전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종료시킬 수 있다.
- 전원일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자조약 자체를 즉각 종료시킬 수는 없다. 다만, 중대한 위반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있으면 그 국가는 위반국과 관계에서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 조약을 위반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외교교섭이나 항의, 여론에 호소 등 법 외적으로 해결하며, 그 후 국제법적 대응한다.
- 낮은 단계의 조치로 보복을 취할 수 있다. ex) 외교패스
- 조약 자체에 위반에 대한 대처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따.
- 국가책임법에 따라 위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즉, 상대국 조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후발적 이행 불능
- 조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이행불능이 된다면 이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4. 사정 변경
-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가 될 수 있다.
- 당사국들이 예건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일정한 사정의 존재가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한편, 그 같은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 이행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범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조약의 종료(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경설정 조약에 대하여 이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5. 무력분쟁의 발발
- 무력분쟁이 나더라도 기존의 조약관계는 정지되지 않는다. 당사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 긴급피난이나 불가항력은 국제책임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비구속적 합의
- 공동성명, 신사협정 등
- 6.15 남북공동선언,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 구속력은 없음.
-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 내용이 상호 준수될 것은 기대하며 체결한다. ex) 1975 헬싱키 최종협정, 1994 제네바 합의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1. 조약의 체결권자
-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하며 국회에서 동의한다.
- 국무총리는 정부 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다.
2. 국내체결절차
- 조약체결 관련 법령이 없어 행정관행에 따라 업무 진행한다.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 상호원조(군사)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항해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강화조약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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